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