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