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