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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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