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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7.1
공포
2026.7.1 · 제00628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7.1>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6.7.1>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