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