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