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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6조(회의)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6 (Meetings)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체어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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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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