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3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 제62조제3항제2호,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93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62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2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40호,20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장촉진지역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장촉진지역으로 본다.
제6조(인구감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은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구감소지역으로 본다.
제7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은 각각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추진실적 자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된 평가계획의 통지와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은 제14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으로 본다.
제1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3조제5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⑦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⑫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
가.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295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제29조의13제3항제2호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제9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5>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의2 24.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의 파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부칙 제12조제31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각각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