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6조평가기준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위원의 해촉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제50조통합지원단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0조수당 등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3조여론의 수집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2조예산의 신청 제83조예산의 요구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제92조권한의 위탁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