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