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