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