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