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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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