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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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