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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비의 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3 (Items of Expenses to Be Borne by Local Governments)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28>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burden버든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Si/Dos시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loans론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ffects,이f펙츠 and앤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rden버든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rden버든 rate"),r레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bear베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urden버든 rater레잇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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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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