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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9-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Fiscal Management Overview)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rojects;프r라젝츠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amounts;어마운츠

3. 지방공기업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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