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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4 (Time of Submitting Fiscal Soundness Plans)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4)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nð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calf피스클 soundness.사운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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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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