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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3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d Releasing Fiscal Crisis Local Government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erious:시r리어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30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7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600 percent.퍼센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aution카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does더즈 not낫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but벗 whose후즈 soundness사운드니스 or오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s,f피낸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markedly마커들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40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2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7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0 percent퍼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600 percent.퍼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iscalf피스클 caution카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analysis,어낼러시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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