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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정진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65-2 (Fiscal Diagnosi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bt뎃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exceeds익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markedly마커들리 below빌로우 theð더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dget버짓 of어v브 a어 recurring-expenser리커r링-익스펜스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is이즈 high;하이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financesf피낸시즈 are아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level레v블 of어v브 fiscalf피스클 riskr리스크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whose후즈 absolute애브설룻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to-budget뎃-투-버짓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25 percent;퍼센트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ost카스트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12 percent;퍼센트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treasury트r레저r리 balance밸런스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400 percent.퍼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fiscalf피스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ct;액트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iscalf피스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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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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