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3.1.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3.1.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