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사용 기준)
제3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표준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