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3.1.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3.1.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