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듣기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