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