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독촉장)듣기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