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8.7.20]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8.7.20]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