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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압류해제의 이유와 압류해제 연월일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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