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