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②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징수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무원이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 없는 섬ㆍ외딴곳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외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