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② 삭제 <2020.3.24>
[제목개정 2016.11.22]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② 삭제 <2020.3.24>
[제목개정 2016.11.22]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