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