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