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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2 (Principle of Application)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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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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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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