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22 (Receipt at the Treasury)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When the treasury has received revenue or has been paid revenue, it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and make a receipt report to the collec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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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