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①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