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