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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25 (Cases in Which the Collecting Agency and Receiving Agency May Be Combined)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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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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