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3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한다)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