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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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