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