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6조공청회 제17조사전협의 등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9조행위 등의 제한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34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7조선수금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41조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제5절 준공검사 등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44조준공 전 사용허가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제59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제61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3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제4장 보칙
제6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69조의2권한의 위임제5장 벌칙
제70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