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