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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19>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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