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