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