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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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