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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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