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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Wide-Area Direct Transaction Centers)

①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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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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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 직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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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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